국외제품 설명회시 지원 비용
학교∙공인학회 통해 지급 요청

  • 등록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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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당한 기부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보험용의약품거래 관련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의견 표명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국외제품설명회시 학교나 병원 또는 공인학회를 통해 지원비용 지급토록 해달라는 `보험용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보험용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 제한" 조항 중 `국외제품설명회 준수사항"에 “지원 비용은 호텔과 대행사 등에 직접 지급한다”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등은 현실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전문의료인력으로 여러 병원에 산재돼 있어 참가자의 진료일정을 근무기관이 아닌 지원기관 등에서 조정할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할 경우 결국 진료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  병협은 또 그간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시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으로 취급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 병원, 공인된 학회 등을 통해 정당한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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