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견 밝혀
대한병원협회는 일부시민단체가 “의료기관 회계준칙 제정을 병원협회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협이 주관이 돼 회계준칙을 제정하고 병원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회계준칙 관련 의견에서 “의료업 특성상 기업회계준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 구분과 회계처리방식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병협은 오래전부터 기업회계준칙을 제정하고 전국병원에 적용을 권고해온 바 있으며 이는 외부감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2001년 관련 연구위원회에서 오랜 검토 끝에 병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회계준칙안을 만들었다며, 다만 이 준칙을 임의규정으로 해 희망병원에만 적용케 하는 것은 경영실적의 상호비교와 경영투명성 제고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인준을 받아 모든 병원에서 공통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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