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관련 민사소송
9건 전부 의협 승소

  • 등록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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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의료과실 없다” 판결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의협을 상대로 제기됐던 9건의 민사소송이 모두 의협의 승소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최근 판결문에서 “병원이 진료거부를 한 적이 없고 의료과실도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강제 지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총 9건의 사건 중 5건은 모두 소송취하 결정을 내렸고, 피해 환자 4명과 가족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약 2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0년 파업당시 환자 가족들은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 상태가 악화됐거나 환자가 사망했다며 의협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모두 6억4천2백만원의 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했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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