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관리법 별도 관리해야”
약국위원장協 “마약류 관리법에 포함 피해 늘어”

  • 등록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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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가에 비용상승 반영도 요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와 관련, 전국 시·도약사회 약국위원장 협의회는 최근 마약류와는 별도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 약국위원장협의회는 이와 관련, 최근 2차 회의를 갖고 “현재 마약류 관리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으로 약국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면서 “별도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정약 취급을 포기함과 동시에 약사감시를 정면 거부하고 투쟁할 뜻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또 관리법 제정과 함께 향정약 취급에 있어 위험부담과 보관잠금 장치 및 도난 경보장치의 설치 유지비 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을 조제수가에 반영시켜 줄 것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향후 3차 모임을 갖고 회원행동 단결 등의 구체적인 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품 비협조사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으로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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