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사자신이 진료하거나 약사 자신이 조제했을 경우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청구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청구를 해 줄 것을 각 의·약인 단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의·약사 본인 진료(조제) 급여청구시 소요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산정해 청구해야지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을 함께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청구건을 확인한 결과 의·약사 본인이 진료(조제)한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의 청구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약사가 자신을 진료 및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을 고시했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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