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알선 행위 ‘물의’ 특정사이트에 치과 링크…진료비 할인 등 혜택

  • 등록 2004.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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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의료 컨설팅 업체가 공공 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와 연계해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져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의료 컨설팅 업체는 해당 기관 직원이나 업체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폐쇄적인 후생 복리 사이트에 치과의원을 링크시켜 업체 직원과 치과의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사이트에 링크된 일부 치과 의원에서는 스케일링 비용과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 행사 등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비 할인 행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 컨설팅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치과의원과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 소개 또는 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판단 돼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편법을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 메디컬 부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은 절대로 아니다.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 개원가를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직원 및 가족들의 후생 복지를 지원하는 업체만도 전국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한 환자 알선 행위 및 사주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치과의원이나 공공 기관 또는 일반 기업체 모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모 치과의원 원장은 “최근 방송을 통해 스케일링비 할인을 비롯한 진료비 인하 등을 보고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냐?는 환자들의 문의를 종종 받고 있어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치과계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최동훈 치협 법제이사는 “운영비를 받고 특정 단체의 사이트에 치과를 링크시켜 주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악성 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최 법제 이사는 또 “이와 같은 행위 적발시 브로커 뿐만 아니라 관련 치과의사들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보건 복지부을 통해 환자 알선 및 유인 행위에 해당됐다는 결론을 얻어내고 해당 컨설팅 업체에 경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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