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잠재적 탈루범 표적 ‘여실히’ 부정확한 세금탈루율·탈세법 등 항의 빗발

  • 등록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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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배포된 자료집에 게재된 발표자의 원고에 대한 문제점이 몇차례 제기됐다.
자료집에서는 2003년~2004년 소득금액에 대한 1차 조사결과(2006년 3월)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탈루율이 42.8%, 2003년~2005년 소득금액에 대한 3차 조사결과(2006년 11월)에서는 탈루율이 37.7% 수준이라는 것.
또한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한의원 등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이 소개돼 의료계를 상당히 자극했다.


이같은 세금탈루율은 국세청이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탈루범임을 가정한 상태에서 수익금액 누락을 막기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성욱 치협 총무이사는 자료집에 제시된 치과의 3가지 탈루유형에 대해 “내 자신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이 같은 사례는 몇천명 중 하나”라면서 “희귀한 케이스를 제시했다”며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혁수 한의협 총무이사는 한의원의 탈루사례에 대해 “의료인들에 대한 세금탈루율을 보고 깜짝 놀랬다. 이는 몰아치기식 조사결과”이라고 지적하고 “세금탈루 유형도 장담하건데 1000명에 1명, 1만명에 1명”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진권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맞지만 손해를 보는 계층을 설득할 수 있는 백업 자료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지적에 대해 발표자인 전병목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이용한 것일 뿐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다”며 “탈루율도 전체 평균이 아니고 세금탈루협의가 포착돼 실시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임을 원고에서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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