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술동의서’를 강요하지 말 것과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동의서를 작성, 요구하는 과정에서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술 동의서 문제로 수술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술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지 말 것과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 152조 1항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 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동의서를 작성, 요구하는 과정에서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술 동의서 문제로 수술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술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지 말 것과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 152조 1항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 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