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전액 발급해야
다음달 1일부터 기존 5000원인 현금영수증 최저 발급 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도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진료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 받는 사례가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5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이 현금영수증 최저한도를 일괄 폐지키로 한 것은 전문직을 포함한 일반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월급 생활자의 경우 연말 소득 정산 시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수입규모의 전면적 노출과 함께 발급 ‘민원’에 대한 고민도 떠안게 됐다.
당연히 각 병·의원 역시 이 같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두고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치과 급여진료비의 경우 타과에 비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소액 결제 시에도 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여건에서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원의 K 원장은 “현재 현금영수증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도가 워낙 높고 카드 사용이 많아 현금영수증 전면 확대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도 변경의 연착륙을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지만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