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공인인증서·패스워드 외부 유출 악용사례 속출 ‘주의보’

  • 등록 2008.06.19 00:00:00
크게보기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공인인증서 및 패스워드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의해 외부에 유출돼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와 업무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 수진자 자격조회 업무 등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인증을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및 패스워드가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채권추심에 악용된 사례가 발생된 바 있다.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양도 또한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공인인증서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소중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 스스로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애초에 인증서 시행에 대해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향후에 사용료가 인상될 소지가 있어 국민 부담이 늘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관계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