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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무단 활용한 마케팅 업체 ‘철퇴’

‘임플란트 지원금’ 미끼 수집 정보 동의 없이 치과에 넘겨
치협·대전지부 “치과명 비공개 ‘꼼수’ 탈법적 의료광고” 고발
울산지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구약식 처분 결정


유튜브에 임플란트 지원금 광고를 미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무단으로 활용한 마케팅 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번 사례는 대전지부의 제보를 바탕으로 치협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의료 질서 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마케팅 업체 A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공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전과로 기록될 수 있다.


마케팅 업체 A사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기관의 이름을 숨긴 형태의 탈법적 광고로 환자를 유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해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가 대전지부의 제보로 적발됐다.


제보에 따르면 A사는 유튜브에 ‘O병원’이라는 스폰서 이름으로 ‘비용 때문에 치과방문 미룬 대전 시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시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임플란트 지원금을 주겠다는 포스터 광고와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창이 나오며, 이를 입력하면 대전에 있는 치과로부터 연락이 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연락된 치과에서는 지원금을 전달한다는 유튜브 광고 내용과 다르게 치과 자체적으로 임플란트 1개당 39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전지부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거짓 광고라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광고 사이트 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문 어디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현재 연루된 치과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 사항은 없는지 추가로 조사 중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치협 “의료법 위반 사항 즉각 조치”
이번 사건은 치협이 해당 광고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탈법적 의료광고 행위라 보고, 대전지부와 협력해 형사 고발에 따라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의미가 크다.


치협에 따르면 임플란트 지원금이라는 미끼성 문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이를 제3자인 치과에 제공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알선·유인 행위나 광고 규제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며, 이는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한 만큼 치과계의 신뢰성과 의료광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단순한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고, 국민의 권익 침해와 치과계의 윤리적 책무 훼손으로 인식해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별도로, 얼마나 많은 치과가 연루됐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치협은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지난해 개설, 최근 전체 신고 건수가 8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신고센터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진, 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신고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과 소명서 요청·관할 지부 이첩 등 즉각 조치 중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필요시 치협 차원의 대응 조치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협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료광고 질서 확립과 치과계 내부 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대전지부장은 “덤핑 치과 등 문제로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진입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구약식 결정이 나온 만큼 그 자체로도 불법 의료광고에 관한 활동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