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요양 “치과 배제 문제있다”

  • 등록 2008.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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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안에 구강보건 분야 언급 빠져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치과의사의 추진단 위원 참여가 배제된데 이어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에도 구강건강 분야가 거의 빠져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흥식 서울대 교수와 이동욱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구성해 그동안 논의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지난 2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선우덕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의 수가·급여분과장이 발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에는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으며, 8명의 토론자에도 치과계 인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추진단에 위원 참여가 배제된 채 출범, 치협이 위원추가 위촉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이날 발표된 요양서비스 영역에서도 치과분야가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당초 치과분야가 배제돼 있었으나 치협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요양서비스 분야에 치과분야가 포함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지난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의 제정시 장애인이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시 오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된 바 있다.
권호근 기획이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자유 토론시간에 “중증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은 사각지대임에도 장애인요양서비스에 치과서비스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경우 구강보건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단의 안에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또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인만큼 저작장애가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면서 “치과계도 장애인들을 위해 광역시별로 장애인치과병원진료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저작장애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흥식 단장은 “앞으로 9월이나 10월 경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며 “10월말이나 11월초 교육인적자원부,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자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내용을 발표하고 추진단 이외의 관련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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