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계속 추진” 치 협 “쟁점 부분 속도 늦춰야”

  • 등록 2008.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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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치협 집행부와 간담회서 밝혀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의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26일 치협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유보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당장 급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면서 “향후 일정에 맞춰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긴밀하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보류나 유보는 아니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뒷받침 했다.


이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의료계 단체 등과 상의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게 좋겠다”며 “마찰이 없는 부분은 지금하더라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천천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특히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서비스시장도 결국 열릴 것이다. 이에 대비해 소비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항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요청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의무화 한 것이다. 그 내용과 방법에서 융통성을 찾아놨다”고 설명하고 “고지나 고시 범위와 방법을 하위 법령에 만들 때 의료계와 상의하겠다”며 이 조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이를 법제화 했을 경우 국내 의료시장에도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계 질서가 다 망가진다”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국내 의료계의 현실성을 지켜주고 보완하면서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협회장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등 있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이관해 주는 등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제특구 등 특별한 지역에서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원균 부회장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에도 당연시 되고 의료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석천 총무이사는 “요즘 개원분위기가 상상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유치까지 허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치과의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이 이를 병원 홍보수단으로 역이용할 우려도 크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치협 임원들은 비급여 가격 고지의무화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시술에 대한 가격을 고지하기 어렵다”, “치료를 간단하게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치료를 상품처럼 고지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가 공개되는 경우 의료질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등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상영 정책관은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류호영 정책국장도 “비급여 고시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와 소통하고 대화를 긴밀하게 협의해 서로 격을 올리자”면서 “7월 한달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일치된 의견을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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