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가 치과의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심사를 추진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만간 완료할 방침이다.
법제위는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면서 “각 지부에서는 회원 수에 비례해 적정인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조사위원회는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조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위촉될 조사위원회 위원은 40명에 이를 전망으로 치과의사윤리지침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청구 요청,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조사위원회는 지부별 회원 간 문제 발생 시 조사권을 발동, 공정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상벌을 따지게 된다. 문제가 발생된다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