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에 부담 지양해야”

  • 등록 2008.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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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재정’
 복지부 세미나 개최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제도개발부장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외협력 T/F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제성 및 재정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불만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간의 배분문제 등에서는 기본틀을 마련해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제성 및 재정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정전망 및 재정소요에 대해 검토하면서 오는 2010년 많게는 2조원에서 적게는 1조5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20년 후인 2030년에는 2008년에 비해 5배 가량 재정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은 2008년에는 최대 5.4%, 2030년에는 최대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기준으로 볼 때 0.5% 수준에 불과해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 규모라는 평가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 중심운영 및 공공부조에 의한 보완이라는 기본 골격은 이론적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며 “노인요양보험의 주 대상자가 고령 노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이지만 동시에 공공부조대상자도 아닌 계층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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