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계가 생존권 수호와 내부 정화의 의지를 동시에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기과기공사협회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회장 박재만·이하 대표자회)는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레전드호텔에서 개최된 ‘2008년도 대표자회 연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대표자회는 결의문에서 ▲기공수가의 자율적 결정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 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보장 ▲법적 업무범위 준수 ▲기공물 제작기간 준수 등을 골자로 한 투쟁의지를 명문화했다.
특히 대표자회는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치과기공물의 합리적인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며 외부의 간섭을 강력히 배제한다”며 “특히 업권 수호를 위해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자회 관계자는 “이는 최근 기공수가 담합 등을 적발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등을 포함한 강경책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도 최근 치과기공계에서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업체의 ‘밀링센터’ 운영과 관련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송준관 치기협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기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 6곳의 밀링센터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 업체 등 일각에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밀링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기공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자본에 의해 치과기공사들의 업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표면적으로 치과기공사가 대표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 대응이 마땅치 않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