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을 가장해 상호전화번호 등재를 유도, KT통합요금에 광고료 명목으로 별도이용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어 온 한국상호전화번호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국상호전화번호부는 “책자 발행 과정에서 원장과 정확한 광고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청구가 발생돼,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직원 교육 강화 등으로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치과 광고료 뿐 아니라 현재 본사에서 진행 중인 치과 광고 건도 모두 확인해 일괄 취소 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상호전화번호부는 현재 취소처리 완료 건 13건과 6월 계약 진행 중인 광고건 일괄 취소 5건 등 총 1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잠재된 피해 개원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상호전화번호부 가입여부 확인은 한국통신(KT) 홈페이지에 접속, 치과의원에서 사용하는 본인 이름의 전화번호 영수증 확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취소 처리 건 외에도 잠재적으로 많은 치과병의원에서 이 같이 광고료가 빠져 나갈 수 있을 소지가 있다. 개원의들이 주의 깊게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치협은 회원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상호전화번호부는 최근 치과에 전화를 걸어 원장을 통하지 않고 치과보조스탭을 통해 전화번호를 등재토록 유도한 후 한국통신 요금의 광고료(타사요금) 명목으로 계좌에서 인출되는 형태로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어 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