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자리가 표류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으로 유력시돼 왔던 김종대 보건복지가족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지난달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아 임용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달 25일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낙천한 바 있는 김종대 전 실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공단 이사장 내정설까지 흘러나왔던 김 전 실장의 임명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 재공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단 이사장 공백이 한달에서 두달가량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단 운영규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는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공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청와대도 김 전 실장의 임명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