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지역의 불법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오던 젊은 치과의사가 사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동현 거창분회 총무이사(서동현치과의원)가 지난 6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서 이사는 그동안 거창분회(회장 어국선)의 불법진료 관련 고소사건을 앞장서 진행해 왔다.
거창분회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거창읍에 개원 중이던 한 치과원장을 의료법위반 교사행위로 고소하고, 창원지방법원은 이에 불법진료행위를 해온 치과원장에게 벌금 2백만원에 3개월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거창분회에 따르면 처벌을 받은 원장은 평소 의사대신 간호조무사들을 치주치료와 근관치료에 투입시켜 불법진료를 해왔고 이에 피해환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거창분회는 수차례에 걸친 시정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진료를 한 원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 이사는 자신의 병원운영에 지장이 있을 만큼 열의를 보였고 결국은 불법진료에 대한 법원의 처벌판결을 이끌어 냈다.
어국선 회장은 “고인이 된 서 이사의 평소 원리원칙대로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거창분회 불법진료 고소사건이 서 이사의 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괴로워 한 것만은 사실”이라며 “거창분회 회무에 누구보다 열정적이던 젊고 유능한 동료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신계범 경남지부 법제이사는 “불법진료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치과계의 문제”라며 “불법진료근절을 위해 노력하다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