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아 성 감별을 임신 28주 이전에만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의원의 개정안은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임신 28주 이전에만 금지토록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태아의 성을 알려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의료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6개월 후에는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의료계 내부는 물론 종교계 반발 등 사회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28주 이전의 시기에 성별 감별 및 고지를 했을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 면허 취소 적용 대상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 28주 이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 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면서 “특히 여아 100명당 남아출생 성비가 103명에서 107명에 근접하는 등 남아 선호 사상이 완화된 만큼,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