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의치 현재 60만원 -> 75만원, 15만원 인상
부분의치 현재 95만원 -> 119만원, 24만원 인상
복지부 25% 인상, 사후 관리비도 신설
내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전부의치 지원단가가 현재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15만원(25%)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4만원(25.3%)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전부의치의 사업량은 줄어드는 대신 부분의치의 사업량은 늘어나며, 의치수리비 등 사후 관리비가 신규로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7억원이 책정되게 됐다.
최근 확정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편성안 가운데 구강보건사업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결과 지난 7월 초 책정됐던 예산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 등이 조정되고 민간치과병·의원의 치아홈메우기사업량이 줄어들었다.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은 올해 12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구강보건사업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박영섭) 및 복지부 생활위생과(과장 유수생)에 따르면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33억4천5백만원(25%) 증가한 1백67억1천6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 예산은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등을 포함해 올해보다 35억8천9백만원(51.3%) 증가한 1백5억8천5백만원이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전부의치의 단가는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업량도 1만 악에서 5400 악으로 절반정도로 줄었다.
부분의치는 단가가 95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업량은 올해 8천 악에서 1만3500 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로 3억5천만원이 신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 됐으며, 지방비를 포함하면 7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부의치에서 15만원, 부분의치가 24만원 인상되는 등 8년만에 인상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사업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1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30%이상 올렸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예산을 올리기 위해 정부관계자를 설득하느라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노력을 많이했다”고 말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줄일 것은 줄이고 올릴 것은 올렸다”고 평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정부에 설득하고 호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부분의치의 경우 지대치금관 1개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개시 40만원으로 인상, 119만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었고 세부내역은 생활위생과와 조정중”이라며 “사후관리비도 지방비를 포함해 7억원으로 늘어 지금까지 무료로 해주던 것을 이제는 환자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또 “전체 예산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면서 “특히 최근 국회의원들이 의치보험화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내년도 구강보건사업예산에서 치아홈메우기의 사업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4.9% 줄어든 26억9천7백만원이며, 사업량도 13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줄게됐다. 특히 민간치과병·의원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대폭 줄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해 박영섭 치무이사는 “회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인데 이 사업이 실시된 지 몇 개월 안돼 단가까지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단 1년을 해보고 평가 후 조절키로 했다”면서 “대신 민간치과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사업량을 절반정도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치협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국고로 5억원, 지방비로 5억원 이 신규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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