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실태조사 관련 지침 통보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치협에 ‘2009년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기본방침’을 통보, 예년에 비해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 세부 기준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 확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교육 내용 등 3개 분야에 걸쳐 예년에 비해 강화된 점이 눈이 띈다.
수련치과병원을 신청한 병원은 연간 환자진료통계연보 및 전문과목별 진료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각 전문과목별 진료공간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하며, 각각의 진료실 확보 및 파티션으로 인한 구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과학회에 사전 심사 및 의뢰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연간 전문과목 관련 학술활동 및 진료기록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전속지도전문의가 실제로 해당 치과병원에 재직, 상근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교육 실시 내용도 강화돼, 전문과목 연차별 교과과정 및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실태조사위원과 전공의 간의 직접 면담을 통한 조사도 이뤄진다.
수련고시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설명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실태조사에 들어 갈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