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부과된 7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질까 우려됐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건강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일 7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납부율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누적 징수율인 98%와 동일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분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총 징수율은 99.5%로 상반기 누적 징수율 99.2%보다 약간 상승했다.
지역가입자 총 징수율은 94.3%에서 93.1%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매월 발생하는 1~2%의 징수율 편차 범위내의 수준이다.
또한 7월분 건강보험료의 납기내 징수율도 상반기 90.8%, 7월분 90.3%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