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치과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현재는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은 치과개설이 가능하지만 병원은 치과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법령 개선·제안을 검토, 선정한 법령정비 대상과제에 이 같은 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처는 현재 법령정비 대상과제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 향후 세부 추진(실천)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병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돼 종합병원에서는 치과개설이 가능하지만 병원은 치과 개설이 불가능 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접수된 개선안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치과개설이 안돼 있어 외부 치과의원을 이용하거나 치과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의 치과 개설이 불가함에 따라 병원 건물의 일부에 임대형식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만큼, 병원에도 치과개설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번 법령정비 대상 과제에는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해당 기간동안 면허증 발급기관인 복지부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했다가 처분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환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기관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등기우편 비용 등의 예산이 소요되며, 면허증의 송부 및 보관 중 분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개선안으로 접수됐다.
특히 의료인 등 면허증 소지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비롯한 면허 관련 정보전체가 전산관리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처분내용이 통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면허증의 부당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면허증 회수가 불필요하다는 것.
한편 법제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을 법령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난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 법령개선제안 사례들을 접수, 검토해 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