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18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치협이 본격적인 대 국회 정책 강화에 나선다.
이수구 협회장은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배정된 24명의 국회의원 중 가능한 많은 의원을 면담하고 ‘치과계 알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치협과 의료계 최대 추진사업인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치과계 산업발전 방안 및 치협의 각종 대 국민 선행 사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
18대 국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16, 17대 국회와는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 및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는 과거보다 더욱 빨라지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은 대내·외적인 의료 환경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변화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정책(법안)을 다루는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소속 의원 25%가 보건의료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1명 등이 각 직능 전문가로 배정돼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번 18대 국회가 약계와 한의계, 의료계와 한의계, 한의계와 약계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치협은 정부와 정치권의 몰이해로 나온 치과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이나 정책은 막고, 치과계 육성 정책은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 경험이 많은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의욕에 넘쳐 많은 것을 국회나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직능 발전 과제 1∼2개를 채택해 집중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충고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