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보완점 제시 건치, 국회에 의견서

  • 등록 2008.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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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법률안이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을 규정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구강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며 “다만 제도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완점으로 건치는 ▲우선 현재 7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급여를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까지 점차 낮추도록 하고 ▲70%로 정하고 있는 보험자 부담률을 50~70%로 나눠 재정추계를 하며 ▲추후에 부담률을 점차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인틀니 급여 시 중복급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에 노인틀니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항목을 포함시켜 노인틀니 대상자를 판단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치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는 보험료에 따라 급여율을 다르게 해야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노인틀니 급여화 등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중앙행정부서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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