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단체계약’ 대책 촉구 경기지역 개원가 문제점·발전방향 논의

  • 등록 2008.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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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시·군 분회장 협의회 2차 회의


경기지부 시·군 분회장들이 경기지역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단체계약 및 불법광고문제에 대해 치협의 협조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 시·군 분회장 협의회(대표 곽경호)는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 모여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경기도 지역 개원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2차 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공단이나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파주, 이천, 일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광고와 단체계약에 대한 문제에 관해 깊이 논의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21일자 1667호 1면>.
이들 지역은 현재 일부 개원의들이 치과의원을 2중·3중으로 개설하고 특정 기관이나 공단 내의 노동조합과 단체계약을 통해 환자를 독점하거나 회원카드를 발급해 진료비를 덤핑하는 등 지역 치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치협의 고문변호사들과 상의해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해당지역 보건소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한편 치협에 관련 사항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단체 협약과 불법 광고 문제의 심각성과 보건소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에 관한 실태를 정리해 전달하고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시·군 분회회장들이 의견을 올리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유선과 메일을 통해 현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영환 경기지부 회장은 “지금까지 (불법 광고 및 단체협약을 저지른 치과들이)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법적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도회장의 이름을 걸고라도 고발할테니 증거자료와 법적자문을 충분히 구해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곽경호 대표는 “치협의 의료정책연구소는 큰 범위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관한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지만 치과의사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또다른 정책연구소를 마련할 필요성이 또 다른 절실히 요구된다”며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중심이 돼 개원가의 현안 민생문제를 담당하는 정책연구소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바른 학생구강검진사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오는 10월 26일에 개최될 경기지부 학술대회 및 한가족축제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점검한 뒤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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