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약제비 환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최종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29일 현재 “아직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백히 부당청구라고 볼 수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삼각하지 못한다면 요양기관의 증가하는 약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또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상식과 다른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의 사례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아울러 “판결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항소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백히 부당청구라고 볼 수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삼각하지 못한다면 요양기관의 증가하는 약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또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상식과 다른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의 사례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아울러 “판결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항소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