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해외환자 의료사고 국가 배상 보조 필요

  • 등록 2009.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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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해외환자 의료사고

국가 배상 보조 필요

 

지난 22일 열린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방안’간담회와 관련 정부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제안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의사의 책임도 아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이라며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상에 명시돼 있는 국가가 의료사고기금을 설치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도 “외국인 환자 진료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의료분쟁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병원담당자 등의 교육 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면서 “의협은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비한 많은 교육자료 등이 준비 돼 있는 만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체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사람이 죽으면 6천만 원 정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 이는 턱없이 적은 것이다. 보상체계와 기준도 글로벌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는 산업적인 시스템에서 봐야 한다. 인도와 같이 저수가 정책을 미끼로 해외환자를 유치했으나  잦은 의료사고 등으로 국제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고 해외환자 유치 시장이 가라 앉은 경우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토론자들의 제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인 손숙미,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민주당 안과 한나라당 안 두 가지로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빠른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할 것은 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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