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소아환자 사망사고
복지부, 당직교수 면허 정지
최근 경북대병원에서 소아 환자 사망사고가 생겨 혼란스러운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북대병원에 대한 처분도 함께 내렸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과태료 2백만원에 처하고, 정책적 제제조치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 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11년도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