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없는 조사과정 강력 항의
공정위, 치협·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불시 조사
최남섭·마경화 부회장, 공정위 방문 이의제기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시에 치협 및 소속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행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 치협은 지난달 24일 조사가 이뤄진 근거 법령 및 조사착수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서를 공정위에 발송하고 조사가 시행된 원인과 근거 등의 경위 사실을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최남섭 치협 법제담담 부회장과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을 방문, 김순중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을 직접 만나 강력한 이의제기를 했다.
최남섭 부회장은 “공정위의 절차 없는 조사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과연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물었다”며 후속적인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공정위에서 조사하게 된 목적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으로 동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함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에 공정거래법 제26조 어느 항목에 관련된 것인지와 이번 조사가 현재 치과계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원인과 근거 등의 경위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줄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라는 목적으로 치협을 비롯한 소속 치과의사회에 갑작스레 방문해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모든 자료들을 조사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