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조세 감면 적극 고려”
김세영 협회장, 특별세액감면 대상 부활 건의
치협 등 3개 의료단체, 정의화 국회부의장 면담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액 감면을 위해 공조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3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세영 협회장과 김종수 재무이사는 나현 의협 부회장(서울회장) 등과 함께 정 부의장을 만나 지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다시 부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협회장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매우 미미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업에 대한 조세지원 취지 구현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1차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건강보험재정 수지 개선 ▲세수감소를 상쇄하는 사회적 효과를 위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제도 부활의 논리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급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운 일반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을 우선적으로 중소도시나 시골지역 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협회장은 특히 “최근 치과계에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를 상업화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전달했다.
한편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3개 단체장은 지난달 16일 대책 회의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