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장사 - 김춘진의원, 의사선택권 보장 개선책 필요

  • 등록 2011.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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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장사
김춘진의원, 의사선택권 보장 개선책 필요


치과의사인 김춘진 의원이 선택진료비를 통해 국립대병원들이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민주당, 고창·부안) 지난달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공개하면서 선택진료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대치과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포함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2천6백4억원이며, 이중 7.3%인 6천5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중 입원은 총 진료비 수입의 8.3%인 4천1백93억원, 외래는 총 진료비 수입 중 5.8%인 1천8백60억원으로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총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대병원이 8.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부산대병원 7.4%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정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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