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민간보험인가? (하)

  • 등록 2012.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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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민간보험인가? (하)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한 가입조건 강화에 따르는 근본적인 상품구성의 문제와 보험회사의 의료계 지배력 강화에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세번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출시된 보험을 보면 중간에 서버업체를 통해 병원과 보험사가 연결되는 구조이며, 여기에 청구를 특정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버업체를 통한 운영방식은 환자정보 유출이라는 보안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보험청약서에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으나 환자는 보험사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서버업체 제공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물론 서버라는 것은 일종의 단순 정보전달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보험의 업무프로세스를 보면 치과와 환자의 정보가 C사를 거쳐서 보험사로 자료가 전달된다. 치과에서 파노라마 파일을 수정해서 C사로 전송할 때 보안이 안된 단순한 email로 보낸다. 또한 C사의 홈페이지에서 검진결과 전송에 대한 정산내역을 볼 수 있는데 치과와 보험회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과거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같은 대기업도 해킹이나 내부직원 소행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 유출되거나 잘못 전송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용자인증이나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자금이 소요된다. 검진업무대행사인 C사는 직원이 사장을 포함해 5~6명인 회사로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정보유출에 대한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보험업무 처리를 위한 방식이 특정업체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수작업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업초기에 건수가 많지 않고 현재 내과의 경우도 전부 서류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자정보 보안과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의료소프트웨어 업체가 관여하지도 않는다. 내과 같은 메디칼 분야의 민간보험은 보험사와 의원간의 직거래이다. 의원은 검진하고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하는 제3자는 없다.


설사 작업량이 많아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더구나 그 프로그램이 치과용 보험프로그램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도 이 보험에 관계된 O사의 프로그램 점유율은 업계 1위이다. 그런데 특정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치과만 검진치과가 될 수 있다면 결국 O사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이다. 검진수수료를 미끼로 특정소프트웨어에 종식시키고 그 이후에 발생될 문제의 파괴력은 누구도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전 의과용 방사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피해는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사의 최근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치과계의 불황을 틈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 간담회를 열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밀어부치고 있다. 치과에 도움이 안돼도, 정보유출과 보안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있어도 특정 업체를 무조건 따르라는 말인가?


의료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보듯 민간의료보험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르는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보험회사와 관계되어 의료가 종속되고 환자의 이익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어느쪽으로 보아도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당장 편하다고, 조금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앞으로의 더 큰 손해와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병의원 역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재한
치협 보험위·정통위 위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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