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퇴직연금 가입 주의보 발령

  • 등록 2012.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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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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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주의보 발령

  

올해 초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던 친한 설계사를 통해 치과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도입한 K원장은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치과 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고 직원들 명의로 적립도 되어 따로 퇴직금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설계사의 말대로 상품을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납입금 일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어 적립금을 인출하려고 확인해보니 가입초기라서 쌓인 적립금이 없어 퇴직금 지급할 만한 자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스러웠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K원장이 필자에게 내용 확인을 의뢰해 우선 유선상으로 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등을 거쳐 노동부에 퇴직연금 규약 등의 신고 등이 진행됐는지를 물어봤지만 상품가입 이외 다른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직원들 각 개인명의로 가입된 보험뿐이었다.


최근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소속의 직원들이 그간의 친분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처럼 포장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상담하고 있는 몇몇 원장들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아닌 퇴직연금을 가장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아서 퇴직연금 도입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적어보았다.


우선 퇴직연금은 특정금융상품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단히 상품하나 가입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절차 없이 상품가입만 하는 경우는 필시 보험상품을 가입시키기 위한 눈속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무조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만일 무조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일반 보험상품을 가입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6가지 뿐이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이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연금규약에 중도인출 요건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허용해주긴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보험상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가입후 2년도 되지 않아 환급금이 원금수준도 되지 않아 직원과 원장의 마찰이 커질것으로 보이며, 원장 입장에서도 납입중인 보험료에 대해 경비처리가 100%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진다. 바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 때문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는 현재 20%(2012년 기준)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2010년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30%에서 2011년부터 매년 5%씩 하향 조정해 2016년부터는 0%로, 충당금으로 내부 적립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퇴직금의 사외적립(퇴직연금)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 내부적립후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지는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퇴직연금 가입이 7월까지가 아니라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해도 법적인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퇴직연금은 1년분을 연납으로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퇴직연금을 도입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다만 시간에 쫓겨 연말에 하기보다는 금년 하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입해야 오류가 적을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 영업사원들이 7월 26일 시행을 이유로 7월중에 도입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상품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퇴직연금 컨설팅서비스가 7월 26일부터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치과 병의원이 신청 가능하다. 좀더 객관적이며 정확한 도입을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 www.workdream.net)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공공성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며 저렴한 수수료체계로 사용자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부담금 기준 0.3%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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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프라임밸류에셋㈜ 이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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