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미리 엿보는 세법개정안

  • 등록 2012.09.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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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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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엿보는 세법개정안


지난 8월초 2012년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13년 1월 1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안은 별도의 시행일이 표시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장들이 꼭 알아야 할 투자와 관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자.


올해 초부터 여러 기사에서 예고 되다시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재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된다. 2013년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좀더 적극적인 금융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과 일반 채권 등 과세대상 금융자산이 약 5억원인 경우 6%정도의 이자율만으로도 한도 3천만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됐을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후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저축성 보험은 중도인출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계약 후 10년 경과 전에 인출하는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배제됨으로써 중도인출 등의 기능을 활용한 장기 저축보험의 유동자금 활용기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년 이내 중도인출 시 과세로 적용한 상품은 종신형 연금 수령 시에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적용된다. 단 시행령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또한 계약자 변경 시 10년 비과세요건이 가입일자가 아닌 계약자 변경일 이후부터 재계산된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원장으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 두었다가 증여를 목적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요건 10년이 계약자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는것이다. 다만 적용시기가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 분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 계약한 상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도인출 규모가 연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사망 및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도 그 동안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30%로 분리과세로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물가연동국채의 경우도 지금 까지는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상승 분에는 비과세를 적용해주었으나 2015년 발행 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현재 연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5%로 일괄 적용하던 연금소득세율도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돼, 종신형 70세 이후 수령에 대해서는 4%, 퇴직소득이면서 80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은 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으나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분리과세 한도를 높여주는 대신 15년 이상 수령이라는 제약사항을 둠으로써 원래의 연금기능을 좀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유예중이며,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된다. 따라서 올해 보유중인 주택의 매각계획이 있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입법 추이를 보고 내년 이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부채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도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세(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기준으로 적용됐던 부담부증여 부과제척기간이 증여세(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기준으로 조정되게 된다. 그리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좀더 개선돼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해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됨을 명확화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해준 자산을 부모가 대신 운용하는 경우 본래의 자산보다 부모의 기여로 인한 증식분 또한 증여대상 자산으로 보는 식이다.


일정 자산규모가 넘어서면 투자에 있어서 세법도 알아야 한다.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실효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정안 발표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시행일 이전까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향후 세금차이가 커지게 된다. 절세도 투자의 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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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프라임밸류에셋㈜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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