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운영

  • 등록 2012.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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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운영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달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으로 깨끗하고 밝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이며, 자신의 비리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다른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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