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齒&通] 대치 협회비 꼭 내야 하나?(權利와 義務 vs 義務와 權利)

  • 등록 2012.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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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협회비 꼭 내야 하나?
(權利와 義務 vs 義務와 權利)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라는 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누릴 권리와 지킬 의무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환자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협회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많은 사회 생활 속에 권리와 의무는 같이 존재한다.


국가의무가 싫으면 이민이나 국적을 포기하면 되고, 진료가 불만족하면 의원을 바꾸면 되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협회가 싫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단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볼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상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것이 우선 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병행되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치과의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문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을 것이다.


치과의사는 국가가 정한 의료법에 의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의료법이 보장하는 의료인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치과의사들의 민간단체들이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치과의사들이 의료법 상의 권리 주장만 하고 의료법에 의해 정해진 협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와 같이 협회는 치과의사 회원 간의 친목, 복지 및 치과의사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법에 의거해 설립되어진 사단법인 단체이며, 보건복지부나 정부 정책에 대해 치의학 발전이나 치과의사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이 진행될 경우 이에 대응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개개 치과의사를 대신해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시책을 무작정 수용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진행하는 것이 협회의 모습이라면 과연 단체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가?


올해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 강화와 의료인 윤리성 제고를 위해 모든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면허신고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각 중앙회에 면허신고를 위탁해 보수교육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은 이미 의료법에 정해져 있으며,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4항 1호에 의거해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관 2장 제6조 11항에 사업으로 지정되어져 있다. 비인준 민간단체는 보수교육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민간단체라고 규정하는 학회는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의 교육기관으로서 인준 받아 보수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보고서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협회가 학회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조정 또는 수정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의 재원은 협회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4절 28조 3항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가입은 당연한 의무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정해진 치과의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만이 사단법인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치과의사가 의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며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협회 업무나 협회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권리에 없는 사항이며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업무에 대한 시정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은 더욱 더 가관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인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이라 할 것이며, 또한 위법을 행하는 자가 정상적인 의무를 다하는 의료인 및 의료인 단체의 정상적인 단체 활동에 대한 제재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어떤 권리와 원칙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국가가 국민의 의무 및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 중 일부를 금지하는 것이 위법이라 칭하며 대항한다면 과연 이를 정당한 행위로 간주할 것인가? 의무는 지키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개원 환경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고충을 겪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수입이 적다면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고, 수입의 다양화가 많은 데 굳이 개원이라는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 또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다면 취업을 해서 자본을 형성해야 할 것이고,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사업자금을 빌려서 경제적 빈곤을 자초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부채를 정리하고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이라 대학을 다른 직업인보다 조금 더 다녀서 라는 이유를 들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쉽게 빨리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조금은 정신적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월수입 300만원이 안되어 협회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치과의사가 있다고들 하며, 개원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들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 월수입이 300만원이 되는 직업군도 흔하지도 않지만 월수입이 300만원이 안 되는 개원의도 아주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협회비가 부담되어 입회하지 않고 이를 비판하는 자세나 협회비 인하만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은 위에서 주지한 바와 같다. 진정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당당히 먼저 입회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에게 소수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란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먼저 소수가 다수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조금은 자기절제를 통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적 활동이 힘들 때 동료의식으로 서로 돕고 같이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기존의 치과선배들에게는 협조와 동료애를 호소하고 후배나 동기들에게는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 같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잘못이 무엇인가 한번 더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남에게도 보편타당한 방법인가 한번 더 되물어 가면서 살아간다면 치과의사의 앞날도 행복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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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부산 치과의사회 총무이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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