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 대체 안돼

  • 등록 2012.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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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 대체 안돼


임금 구성항목·계산법·지급법 기재후
인터넷 출력 보관땐 서면 명시 인정

  

우리 병원은 개인별 연봉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연봉액 합의를 하면서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별도의 연봉확인절차로 갈음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확인서를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이 각자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조건(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 명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확인서를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면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만 부합한다면 적법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될수록 근로계약 내용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임금 뿐 아니라 근로조건 제반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내용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단서)


서면으로 명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연봉계약서를 병원에게 유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병원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로스쿨 졸업생들과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사회제반 계약들에 대해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한 다음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임금을 년 단위로 지급하는 한 방법이지 그 내용이 근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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