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퇴직금 중간정산 전면 금지
2012년 7월 이전 퇴직금 지급시
연봉액과 명확히 구분해야 효력
2009.1.1 입사한 근로자 A는 2009.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9년도 분 퇴직금에 대하여 이를 정산하여 2010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병원에 청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2009년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2010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사용자와 근로자간 월급 속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1276호, 2005.12.23)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는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봉액과 퇴직금액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총액으로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포괄적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해 연봉액에 그해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다음해 연봉액에 지난해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부적법한 사례로는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사당시에 이미 1년간의 퇴직금을 예상 산정하여 1년치 퇴직금의 1/12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 지급받는 경우 등은 부적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 7. 1일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가입유형은 설명을 잘 들으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