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연월차수당 월급여 포함해 지급
수당 지급했어도 휴가 사용 청구 가능
휴가 사용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연차휴가수당을 연장근로수당처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유효할까요?
저희 병원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청구해오면 병원은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할까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 청구·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 - 7485, 2004.10.19.)
원칙적으로 연·월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휴가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연차휴가권을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 환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대법원 1995.6.29.94다 18553)
그러나 당사자 간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할 것을 전제로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산정임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에 포함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휴가사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임금지급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며, 만약 휴가를 사용했을 때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괄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취지상 명시적인 서면합의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