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근무 어떻게 처리?

  • 등록 2013.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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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근무 어떻게 처리?


무급휴무 지정땐 휴일수당 가산 필요없어
주40시간 초과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주40시간제로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일요일은 주휴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일이 많던 어느 주의 주 중에 유급휴일이 있자, 병원은 유급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피하면서 주40시간의 업무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휴일에는 근로자들을 쉬게 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근무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주5일제 하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형태로 설정이 가능함.

  

구분

근로 미제공시

근로 제공시

무급 휴무일

0%

임금100%
*무급휴무일에 근로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할증(25% 또는 50%)

무급 휴일

0%

임금100%+휴일근로 할증50%

유급 휴일

유급 100%

유급100%+임금100%+휴일
근로 할증 50%

  

휴일과 휴무일, 휴가의 개념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무일에 근로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 등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가일에 근로하게 되면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상의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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