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기여형 혼합 가능

  • 등록 2013.02.11 00:00:00
크게보기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기여형 혼합 가능
DB형 10년 이상일땐 연금수령 전환도
DC형 가입자가 퇴직적립금 운용 가능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란다.


1. 신설사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개별 가입자별로 DB·DC를 혼합하여 동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가 가능하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4.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 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에는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이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먼저 시행절차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수렴을 거치고 규약작성 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은 줄고,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마찬가지로 급여가 확정되어 있으니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수령기간도 5년 이상으로 설정된다. 가입자의 요구가 있거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이 제도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시행절차는 DB형과 동일하며, 사업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업자의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금은 늘고,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 퇴직금은 줄어들게 되는 특징이 있다. DC형의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사유를 요한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 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IRP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DC·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설정할 수 있다.


10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호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게 된다.


올해의 이러한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추가납입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되며, 퇴직급여 수령시 근로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과세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내적립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추계액 범위내에서 사외적립한 부담금 또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사업주 또는 근로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어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린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