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월 130만원 미만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 등 최대 13만원 지원
간호조무사학원 자격증 취득자 고용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의료인력의 구인·구직난과 갈수록 높아지는 임금상승률, 4대보험요율 등에 의해서 병원의 인건비 부담은 심화되고 있으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기업부담금이 500만원(30인, 급여 150만원 기준)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 사업의 종류
1.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보수 및 지원수준
고용노동부는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시행일: 1월 1일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범위 :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1/3 내지 1/2을 지원
1/3 지원 : 110~130만원 미만 근로자
(ex. 130만원 기준시 1인당 약 13만원정도)
1/2 지원 : 110만원 미만 근로자
(ex. 110만원 기준시 1인당 약 11만원정도)
2.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액
1)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액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한 사업주 : 1명당 6개월동안 월 40만원
정규직근로자 :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30만원, 그 후 6개월은 60만원
2) 육아휴직 장려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20만원
3)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40만원
3.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대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참여자로 간호조무사학원 및 요양보호사학원 등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근로자 1명당 86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해고 및 권고사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4.일자리 함께하기 및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란 장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근로자를 채용하면 연 108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은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 등에 대해서 단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고령자 지원금
1)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전체근로자의 7%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되는 고령자 다수 고용 지원금
2)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전체근로자의 2%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3) 정년에 도달한 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4) 기존에 정해진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정년연장 지원금
5) 고령자의 임금을 일정시점부터 삭감해 정년을 보장 혹은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있습니다.
6.최저 임금액 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880원, 월급은 주 40시간제 사업장 101만5740원(4860*209) 주 44시간제 사업장 109만8360원(4860*226)입니다.
7.상시 4인이하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적용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