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 걱정마세요” - 심평원 ‘미니홈피 구축’ 서비스…11월부터 설치 지원

2013.10.31 00:00:00

“장애인 웹 접근성 걱정마세요”


심평원 ‘미니홈피 구축’ 서비스…11월부터 설치 지원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확대 시행돼 일반 의원급 기관의 홈페이지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웹 접근성 강화’ 의무가 추가됐지만 치과계는 이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8만여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약 93.1%에 이르며, 이중 치과의원만 놓고 보면 7.1%가 홈페이지를 보유해 종합병원(90.7%), 병원(31.3%), 한의원(8.6%)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보유한 치과의원 중에서도 장차법을 충족하는 경우는 극소수여서 사실상 거의 모든 치과의원이 장차법 위반으로 ‘걸면 걸리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도봉구의 치과개원의 A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온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료를 받았다. 시각 장애인 B씨가 의원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소송이 취하되긴 했지만 비단 A원장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 홈피 규격화 등 단방향 서비스 단점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장애인 및 일반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에서 ‘미니홈페이지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니홈페이지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탬플릿 기능을 사용해 구축되는 홈페이지로, 빠른 시간에 구축이 가능하고 비용발생이 없으며 무엇보다 장차법에 위배될 요소를 없애 웹 접근성을 높였다. 다만 규격화됐기 때문에 희망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단방향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다.


심평원의 박근석 정보통신실 차장은 “미니홈페이지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장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음성지원 서비스’, 시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색도조정’, 용이하게 메뉴를 찾을 수 있는 ‘탭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10월 31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료비청구포털 이용기관 ▲홈페이지 미보유 기관 ▲치협 추천기관에 제한된다.


문의 : 02-705-6655(심평원 Help-Desk) / 02-2024-9143 (치협 정보통신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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