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반대해 온 일명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복지위원장)과 신경림 복지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병합 심의해 의결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가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환자안전 보고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조사·연구·분석해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협력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4월에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심사가 미뤄졌다. 치협과 의협 등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국회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의료단체의 이 같은 반대 때문에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어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