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될 경우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돼 사무장병원 척결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급여비 지급 보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고,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급여비 지급보류 절차 등 관련 사항들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들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으로 환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연유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징수율은 감소하는 기현상을 빚어왔다.
실제 지난달 건보공단 국감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4673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377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 환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결과를 받은 즉시 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7일 이내)를 제공토록 했으며, 이후 무죄 판결 후에는 보류됐던 급여비용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와 각종 불법행위, 허위부당 청구 등을 해소하고,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장성 확대 기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