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협회장 직선제 지부 안으로 올린다

  • 등록 2015.03.17 2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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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치과 제재방법 등 촉구


경남지부가 17개 시도지부 가운데 가장 먼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협회장 선거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지부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경남지부 회장 직선제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경남지부(회장 박영민)는 지난 14일 창원 베니키아 사보이호텔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사진>.


재적대의원 86명 중 72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 회무·결산·감사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 “여론조사 통해 회원 의견 들을 것”

특히 의안심의에서는 협회장 선거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오는 4월 치협 총회에 지부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경남지부 회장 선거 직선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내년 총회에 직선제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과 관련한 사업의 현재 상황 공개의 건’, ‘무적치과에 대한 제재방법 강구에 관한 건’ 등을 치협 총회에 촉구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의원은 “그동안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은 오히려 더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건 ▲치과 영역 지킴과 확대에 관한 조직 구성의 안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직 구성의 안 등을 치협 총회 집행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날 기타 토의시간에는 유디치과의 30억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 참여 신청서’ 작성 건이 논의됐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자는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통과되지 않았다.


박영민 회장은 “지난해 치과계 안팎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최근 창원의 한 치과의사의 일탈행위로 인해 치과계 전체 명예에 손상을 입혀 죄송하다.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날 안민호 부회장은 최남섭 협회장 축사 대독을 통해 “열악한 개원환경 속에서 꿋꿋이 지역 도민들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회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얼마 전 불법 네트워크치과가 치협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소송을 거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원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하나로 집중시켜 이들의 저의를 분쇄토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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