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등록 2015.10.20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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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작성한 업종별 신고소득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소득률이 많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전 소득률 저조 사유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안내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소득금액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건강보험료 등을 재계산하여 전년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청구하게 된다.

사업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소득공제효과가 달라진다. 가령, 치과의원의 소득공제가 1000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소득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7000만원(8000만원-1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24%(과세표준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여서 소득공제효과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64만원(1000만원×24%×1.1)이나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1억 9000만원(2억원-1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38%(과세표준 1억 5000만원초과)여서 소득공제효과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18만원(1000만원×38%×1.1)이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치과의원일 수록 소득공제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소득공제의 장점은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작성한 업종별 신고소득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소득률이 많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전 소득률 저조 사유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안내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소득금액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건강보험료 등을 재계산하여 전년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청구하게 된다.

사업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소득공제효과가 달라진다. 가령, 치과의원의 소득공제가 1000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소득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7000만원(8000만원-1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24%(과세표준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여서 소득공제효과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64만원(1000만원×24%×1.1)이나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1억 9000만원(2억원-1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38%(과세표준 1억 5000만원초과)여서 소득공제효과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18만원(1000만원×38%×1.1)이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치과의원일 수록 소득공제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소득공제의 장점은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이 많아지더라도 세무간섭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공제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로 구분되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세분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요율적용 보수월액 상한액이 421만원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52만원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454만 6800원(5052만원× 9%)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적공제를 늘리는 것이다.
치과의원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금액기준(연간 100만원이하)과 연령기준(만 60세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할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맞벌이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소득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중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특별공제 항목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공제제도로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중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2013년이전까지 4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해주던 연금저축이 2014년부터 12%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특별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사업자는 소득공제절세효과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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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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