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등 보수교육 관리 강화·평가단 설치

2015.12.01 09:39:57

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대책과 관련,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11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3년마다 면허신고시 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마다 점검토록 하면서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과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또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012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2%이며, 치과의사 93.9%, 한의사 95.0%, 간호사 67.6%, 조산사 9.4%,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윤복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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